"집중력 영양제?"... 수능 앞두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대거 적발
식품 등 부당광고 45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 728건 적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ADHD 치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이러한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10월 20일 ∼ 10월 24일)한 결과,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6일 밝혔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728건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판매·알선·광고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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