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자격 확인…‘간편확인서비스’ 시행
29일부터 QR코드 촬영·간편인증으로 할인 자격 확인…별도 앱 설치 불필요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8 16:29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9일부터 국민이 별도의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각종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때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간편인증을 하면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그동안 할인·감면·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혜택 대상자라도 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부모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챙기지 않고 놀이공원을 방문하면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매표소 등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간편인증을 하면 화면에 다자녀가구 자격이 표시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이 등본과 달리 간편확인서비스 화면에는 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녀 수와 나이 등의 정보만 표시된다.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세대원의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국민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QR코드를 촬영한 뒤 간편인증을 하면 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기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한 뒤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현장 직원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기존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처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거나 저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 신분증·종이서류 확인 방식도 함께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기존과 같이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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