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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925명, 아동수당은 학대 부모 계좌로

보호조치 이후 14억8천만원 지급…615명은 보호자 변경 결정조차 없어

yj.lee@ibaby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허종식 의원실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아동수당이 보호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로 계속 지급된 사례가 9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은 총 14억8천여만 원으로,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분리보호 정보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학대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8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가운데 분리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아동은 1,802명이었다. 이 중 학대행위자인 부 또는 모가 아동수당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아동은 1,458명이었다.

이 1,458명 가운데 925명(63.4%)은 분리보호 조치일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로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보호조치일 이후 학대 부모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14억8,372만5천 원에 달했다. 5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아동도 68명이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이 학대로 분리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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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25명 가운데 615명(66.5%)은 학대 부모에서 다른 보호자로 바꾸는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이들에게 보호조치 이후 지급된 금액은 11억2,320만 원이다.

보호자가 바뀐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변경일이 보호조치일 이후로 확인되는 228명을 보면, 분리보호 조치일부터 보호자 변경까지 걸린 기간은 중간값 약 6개월(185.5일)이었다. 1년 넘게 걸린 아동도 56명이었다.

925명 가운데 552명은 단기 조치인 '일시보호조치'만 받은 아동으로, 이후 가정에 복귀한 경우가 포함됐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만 따로 봐도 373명에게 보호조치 이후 학대 부모 계좌로 6억4,494만5천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242명은 보호자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20명(4억2,14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97명(1억5,055만5천 원), 인천 69명(9,581만 원), 서울 67명(9,620만 원), 경남 62명(8,799만5천 원) 순이었다. 

복지부는 "관계 법령상 아동수당 지급 관리를 위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의 정보 연계 관련 근거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아동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쪽이 분리보호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학대로 아이를 부모와 분리해 놓고도, 아이 몫의 아동수당은 학대 부모 계좌로 계속 들어간 셈"이라며 "보호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수당 지급 부서가 분리보호 사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조치 정보가 아동수당 지급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지급된 사례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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