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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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핵심 답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해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112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천만원은 법정 상한이에요.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주의할 점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112로 바로 신고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수사기관·전문기관 상담이 필요해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신고 및 고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2&cciNo=1&cnpClsNo=1.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5 / 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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