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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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핵심 답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해요.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에서는 가해자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어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신고 및 고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2&cciNo=1&cnpClsNo=1.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5 / 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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