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넘겨받았어요, 누가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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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나요?

발행

Q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나요?

A

핵심 답법원은 임시조치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의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에는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이나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있어요.

퇴거·접근 금지·친권 제한 등 법에서 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법정형·법정 상한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천만원은 법정 상한이에요.

주의할 점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가능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조사 및 응급조치 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2&cciNo=1&cnpClsNo=1.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5 / 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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