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가해자가 문을 안 열어줘도 경찰이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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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가해자가 문을 안 열어줘도 경찰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핵심 답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아동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문 개방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법제처가 안내하고 있어요.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천만원은 법정 상한이에요.
조사하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피해아동이나 신고자,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신고 및 고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2&cciNo=1&cnpClsNo=1.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5 / 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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