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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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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A

핵심 답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에게서 격리하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응급조치 중 격리와 인도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조치할 때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응급조치 이후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안에 따라 상담·지도,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조사 및 응급조치 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2&cciNo=1&cnpClsNo=1.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5 / 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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