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심사에 필요한 가족관계정보 연계 막혀… 취약계층 서류 부담 여전
소병훈 의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정보 전산 연계 불승인 사유 밝혀야”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수정 2026.10.22 12:02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등록정보가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국민은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를 확인해 복지가구를 구성하는 수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자격 심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전산 연계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으나 불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통해 주민등록·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연계해 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일부 행정서비스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급여 심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는 행복이음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공무원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복지가구를 수기로 구성하고 있다.
전산 연계는 행정업무의 편의를 넘어 복지급여의 정확한 지급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족관계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급여 산정 오류나 지원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0월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원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급여 자격 심사의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정보조차 전산으로 연계되지 않아 정책 방향과 복지 현장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4항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술이나 예산 부족 등 전산 연계 자체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일수록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서류 제출 부담을 최우선으로 덜어드리는 것이 복지행정의 기본”이라며 “정부가 ‘신청주의 개선’과 ‘선제적 복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복지 심사의 가장 기본인 가족관계정보 연계조차 막혀 있는 현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정보의 전산 연계를 불승인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대법원과의 행정 협의에 적극 나서 연계 장애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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