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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510억원…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로 확대

성평등가족부, 2027년 한부모가족 정책 예산 250억원 증액… 아동양육비 수혜자 1만3000명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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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평등가족부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0억원 늘리고,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한다.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주거 지원과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 증액한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의 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에도 나선다.

먼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약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1만30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성평등가족부는 추산했다.

2인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올해 272만9540원 이하인 가구가 복지급여 대상이었다면 내년에는 295만7226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임신 중인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와 함께 1인당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양육비 선지급 및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제공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기존 약 4500건에서 약 6000건으로 확대해 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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