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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email protected]수정 2026.10.30 09:52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베이비뉴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서류와 심사 절차도 간소화됐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다. 이번 조치로 소득기준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을 지원했다.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폐지와 함께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한다.

지난해 7~12월 지급한 선지급금 77억 원, 4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 기준 1169건, 약 11억 원을 회수했다. 건수 기준 회수율은 23.62%,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다. 일부 채무자가 분할 납부하고 있어 건수와 금액을 구분해 회수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1~6월 지급한 선지급금 110억 원, 6851건에 대해서는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납자를 대상으로는 10월 말부터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폐지 홍보포스터.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폐지 홍보포스터.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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