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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두터워진다...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173억원↑... 자동차재산 등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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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을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을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베이비뉴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이 포함되는 등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을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대된 것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 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지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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