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로 경영 공백 생긴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 최대 5년 연장... 여성계, 환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부 창업지원 기준 개선 환영…“여성기업 경영 현실 반영”
소장섭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5 22:28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한 창업기업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 추가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정부의 창업지원 기준 개선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을 고려해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데 대해 337만 여성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창업기업 업력 기준이 7년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돼 출산과 육아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여성기업인이 경영활동에 복귀하더라도 창업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영 공백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기업 경영의 현실로 인정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성기업인의 삶과 경영 여건을 함께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이 경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여성기업인의 경영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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