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97.5% “긍정적”
기업지원금, 인건비 부담 완화·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도움…서울시, 내년 사업 확대 추진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육아 제도 운영 부담을 줄이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이 참여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응답기업의 97.5%가 기업 지원을 강화한 정책 방향에 공감했으며, 10곳 중 9곳 이상은 기업지원금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사업 참여기업 2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7.5%는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개편한 사업 운영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기업의 92.9%는 지원금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91%는 인건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도 확인됐다. 참여기업의 60.8%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업은 39.2%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까지 이용한 사례가 있는 기업은 14.1%였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기업지원금을 추가해 기업이 출산·육아 제도를 운영하면서 겪는 부담도 덜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는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는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을 제공한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동안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서울시는 출산·육아 지원과 함께 근로자의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19곳의 근로자 46명을 대상으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했다.
참여자 중 남성은 61%였으며,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5.2%를 차지했다. 남성과 중간관리자급 근로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다양한 직급과 성별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범사업 참여자의 근무·생활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일 직접 돌봄시간은 시행 전 3.37시간에서 시행 후 3.58시간으로 증가했다. 삶의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6.58점에서 7.53점으로 높아졌다.
근무시간을 줄였음에도 업무 집중시간은 오히려 늘었다. 참여자들의 업무 집중시간은 시행 전 5.21시간에서 시행 후 5.32시간으로 증가해, 근로시간 단축이 돌봄시간 확보와 업무 집중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기업지원금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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