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 사라져
심주인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30 10:25



양육비 선지급 지원을 받을 때 적용하던 소득요건이 2026년 10월 29일 폐지됐어요.
-언제: 2026년 10월 29일 시행
-바뀌는 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없어져요.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법원 결정 등에 따른 양육비 금액을 넘겨서는 지급하지 않아요).
-그대로인 요건: 양육비 채권이 있고 신청 전 받은 평균 양육비가 월 20만 원 미만이며,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절차 진행·종료 등이 필요해요.
-신청·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처: 재정경제부 제도 변경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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