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있으면 부모의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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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있으면 부모의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나요?
핵심 답부모의 친권 남용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도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친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이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면 변경을 청구해요.
법제처 사례: 응급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을 치료·보호하며, 필요하면 응급조치로 친권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친권상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요. 개별 사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친권상실선고 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3&cciNo=1&cnpClsNo=3.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5 / 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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