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6 출산지원금 10가지 총정리… 첫만남이용권부터 육아휴직 급여까지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5 20:27










임신부터 출산, 육아휴직까지 2026년 기준으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크게 10가지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만 더해도 첫째 기준 약 3,080만원, 둘째 기준 약 3,180만원에 이른다(아동수당 월 10만원 × 108개월 기준, 지자체 지원금 별도).
①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로 받는다.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고, 받은 뒤 2년 안에 써야 한다(2024년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모급여: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바우처)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다.
③ 아동수당: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3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7년부터는 지급 대상 나이가 해마다 1살씩 늘어날 예정이다.
④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을 확인하면 태아 1명당 100만원(쌍둥이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는다. 분만취약지에 살면 20만원이 추가된다.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사라진다.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뒤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와 산모 회복과 아기 돌봄을 돕는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대상을 넓힌 지자체가 많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정부24, 복지로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한다.
⑥ 출산전후휴가 급여: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휴가 동안 급여를 받는다. 2026년 정부 지원 상한은 월 220만원이며,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지급한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한다.
⑦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유급)로 늘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⑧ 육아휴직 급여: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최대 160만원이다. 2025년부터는 복직 뒤로 미루지 않고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는다.
⑨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월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오른다.
⑩ 지자체 출산지원금: 위 9가지는 전국 공통이고, 출산축하금·산후조리비·임신축하금처럼 지역에서 따로 주는 지원금은 시·군·구마다 이름과 금액이 크게 다르다.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챙길 점도 있다. 부모급여는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때 정부24·주민센터의 '행복출산'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면 편하다. 첫만남이용권과 진료비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진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복지로·정부24·고용24·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고용노동부·정부24 (2026년 10~11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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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3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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