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얼마·언제까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소장섭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1 23:34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월 상한이 달라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고, 예전처럼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지 않고, 휴직 중에 지급받아요.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요건: 육아휴직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처음에는 회사가 써 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명자료 등도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각 부모의 첫 6개월 월별 상한이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고용2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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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47분 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셨다면, 첫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이 예상과 맞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