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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여름분 포함 연 총액 최대 70만 1,300원… 아이·임산부 있는 수급 가구,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1 23:53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냉난방비를 국민행복카드나 요금 차감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겨울 난방비 쓰기 전에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세대원에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2019.1.1 이후 출생),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금액(여름분 포함 연간 총액):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받는 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전기·가스 등 고지서 요금 차감)

사용: 2027년 5월 31일까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겨울분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026년도 사업 안내(2026.11.1 확인).

건강·의료 내용은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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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4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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