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TIP]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일용직으로 총급여 600만원을 받고, 12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해 총급여 200만원이 생겼어요. 공제가 되나요?
심주인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1 20:52

Q.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일용직으로 총급여 600만원을 받고, 12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해 총급여 200만원이 생겼어요. 공제가 되나요?
A. 예, 가능해요.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정직원 총급여 200만원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해요.
정직원으로 입사해 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그래서 두 소득이 있어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확인할 것
-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을 나눠서 보기
-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주의할 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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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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