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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TIP] 아동학대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1 12:47

Q. 아동학대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에요.

신체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예요.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예요.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예요.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고, 유기는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예요.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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