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기내 응급환자 3년새 6000건 넘어… 대한항공이 1575건으로 최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작년 연간 건수 추월…국토부는 현황 분석 안 해
소장섭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31 15:4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국적항공사의 기내 응급환자 발생 건수가 올해 8월까지 2,51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연간 건수(2,508건)를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적항공사 기내 응급환자 발생 건수는 2023년 1,592건, 2024년 1,942건, 2025년 2,5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올해 1~8월 기준 대한항공 1,575건, 아시아나항공 602건, 진에어 80건,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 79건, 에어프레미아 47건, 이스타항공 45건, 파라타항공 33건, 에어로케이 22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내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사례는 최근 3년 8개월간 56건이었다. 2023년 12건, 2024년 16건, 2025년 12건, 올해 1~8월 16건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은 51건, 기내 의료인의 도움을 받은 사례는 2,667건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 발생으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한 사례는 51건으로, 회항 23건, 목적지 변경 28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2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11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기내 사망은 15건이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내 응급환자와 관련한 공항 구급대 출동은 1천445건으로, 이 가운데 365건(25.3%)은 병원 이송으로 이어졌다.
공항별 출동은 인천공항 1,042건, 김해공항 196건, 김포공항 143건 순으로 많았으며, 병원 이송은 각각 124건, 115건, 76건이었다.
국토부는 승무원 응급처치 교육과 의료장비 탑재 등을 감독하고 있지만, 기내 응급환자 발생 사례를 별도로 분석·검토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승객의 자연적인 질병·심정지 등은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항공사가 자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희 의원은 "항공사가 개별 응급환자를 관리하는 것과 정부가 전체 대응체계를 살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항공사·공항운영기관이 주요 응급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내 응급처치부터 착륙 후 환자 인계까지 대응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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