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11월부터 '출국 확인 후 환급'으로… 5,000엔 이상 사고 90일 안에 출국할 때 돌려받아요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1 23:50




일본 소비세 면세 제도가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리펀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면세점에서도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은 뒤, 매장이나 환급업체가 정한 방식으로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아요. 아이와 함께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인 가족이라면 출국 전 면세 절차와 귀국 면세한도를 같이 확인해 주세요.
대상: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세금 빼고 5,000엔 이상 산 물건이에요
기한: 산 날부터 90일 안에 출국하면서 공항 키오스크에 여권을 내고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해요.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세관 검사 장소에서 물건을 보여 줘요
순서: 산 물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해서, 짐을 부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해요. 부친 짐은 면세 수속 때문에 다시 꺼낼 수 없어요. 시간 여유 있게 공항에 가세요
영수증: 확인은 영수증 단위로 해요. 한 영수증에 든 물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영수증 물건 전부 환급을 못 받아요
먹고 쓴 물건: 과자·음료·화장품 같은 소모품을 일본에서 먹거나 쓰면 환급을 못 받아요. 이럴 땐 수속 전에 세관 창구에 먼저 말해야 해요
환급: 세금은 각 면세점이나 위탁받은 환급업체가 돌려줘요. 방법은 매장마다 달라 살 때 물어보세요
귀국: 한국 입국 때 1인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예요(술·담배·향수는 별도 기준). 넘으면 자진신고 대상이고, 자진신고하면 관세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안 하고 걸리면 세액의 40%(2년 안 2회 이상 60%) 가산세가 붙어요
출처: 일본 관광청 소비세 면세제도 리펀드 방식 안내·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 안내(2026.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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