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거부하고 '정직 3개월'… 노동위 "부당징계" 판정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대리 구제신청 전부 인용…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안 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던 직장맘에게 회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맘 A씨에 대한 정직 처분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대리한 결과, 지난 5일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30대 직장맘인 A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귀를 앞두고 있었지만, 회사는 "복직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복직 대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센터는 해당 사안이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모·부성권 침해이자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건 대리를 결정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취지를 전부 인정했다.
센터는 이번 판정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직장맘·대디의 고용 안정 및 노동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육아휴직 이후 원직 복귀를 둘러싼 갈등과 불이익 사례가 여전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맘·대디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희 센터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일터에서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상담부터 노사 갈등 조정,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대디를 대상으로 모·부성보호제도 상담, 노동법률 교육, 권리구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 공인노무사가 모·부성보호제도의 활용을 돕고 노동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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