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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전체 가공식품 223개 유형으로

식약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추진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6 12:28

기존 일부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품의약품안전처

기존 일부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도입한 이후 주요 나트륨·당류 급원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적용 대상은 나트륨 8개, 당류 14개 등 총 21개 식품유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관심과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를 반영해 저감 표시 대상을 나트륨·당류 저감이 가능한 전체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21개 식품유형에서 전체 223개 식품유형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과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의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저감 표시 기준으로 활용하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해 제시하되,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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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45분 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우리 아이 간식 고를 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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