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집 식중독 의심사례 잇따라... 식약처, 살모넬라 예방수칙 안내
달걀물 상온 보관·재사용 금지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21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달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교차오염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의 위생관리 강화와 관련 협회의 교육·홍보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차오염 사례로는 ▲생달걀을 만진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가열 전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조리 완제품에도 혼용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지 않은 육전을 제공하는 경우 ▲남은 달걀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달걀물을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육전 등 조리 후 작업공간을 세척·소독하지 않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살모넬라는 달걀, 육류, 가금류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생달걀 또는 달걀물을 만진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생달걀 취급 과정과 일반 조리과정을 구분하고 칼·도마·집게·장갑 등을 분리 사용하기 ▲육전 등 달걀 조리식품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하기 ▲달걀물은 재사용하지 않고 보관온도(0~10℃)를 준수하기 ▲작업대·용기·조리기구는 사용 후 즉시 세척·소독하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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