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쟁업체 유아매트 제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 작업을 벌인 유아매트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항소제1-2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아매트 A사 대표 한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1심 판결보다 형량 2개월이 줄어들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이날로 법정 구속됐다.
한 씨는 경쟁업체인 B사의 크림하우스 유아용 제품에 대해 홍보대행사 C사에 의뢰해 가짜 맘카페 회원 계정을 활용해 "암이나 간염을 유발한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A사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 등의 악의적인 댓글을 달도록 했다.
한 씨와 함께 댓글 조작 작업에 참여한 A사의 직원 임아무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 6개월이 줄어들었지만, 한 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직원 정아무개 씨와 박아무개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홍보대행사 대표 조아무개 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위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유통돼야 할 유아용 매트 시장에 거짓된 정보가 유통돼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라고 판시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과 지난달 10일 결론이 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12억 원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을 선고받았다.
피해회사 측은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끝으로 유아용품 업계에서 더 이상의 악의적인 경쟁사 깍아내리기 마케팅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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