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프면 3일 유급휴가 추진
아이 아프면 3일 유급휴가 추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3.21 22: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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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발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아프면 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게 좋은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게 휴가를 내더라도 직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게 맞벌이 부부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일 만 6세미만의 자녀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 3일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3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춘진 의원은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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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wa**** 2013-03-22 11:40:00

유급휴가 추진 좋네요~
정말 아이가 아플떄 난감할때가 많은데 ㅠㅠ
그래

mch**** 2013-03-22 11:00:00

정말 필요해요.
아이가 아프면 정말 마음이

j**** 2013-03-22 02:44:00

이거 정말 괜찮을꺼 같아요...
아이 아플때 회사에서 쉬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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