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프면 3일 유급휴가 추진
김춘진 의원,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발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아프면 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게 좋은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게 휴가를 내더라도 직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게 맞벌이 부부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일 만 6세미만의 자녀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 3일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3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춘진 의원은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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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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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2013.03.22 11:40
유급휴가 추진 좋네요~
정말 아이가 아플떄 난감할때가 많은데 ㅠㅠ
그래
솔*2013.03.22 11:00
정말 필요해요.
아이가 아프면 정말 마음이
엔*맘2013.03.22 02:44
이거 정말 괜찮을꺼 같아요...
아이 아플때 회사에서 쉬지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