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따른 통상의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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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 성장 앨범(100일·6개월·9개월·돌 사진) 제작을 권유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했다면 위약금은 얼마내야 할까?
A. 사업주가 교부한 계약 관련 주문서의 내용에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3개월간 유효합니다'같은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위약금 요구를 한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할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로 봐도 된다.
만약 사업주에게 계약 대금을 지불했다면 신청인의 계약 해지에 따른 통상의 위약금으로 계약 대금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옳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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