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 30~40대 워킹대디(Working Daddy, 일하는 아빠)들은 남성의 일·가족 양립이 잘 안 되는 이유로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으며, 제도는 있어도 직장에서 사용이 어려움’을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서울시 30~40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실시한 ‘서울시 3040워킹대디 일·가족 양립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 맞벌이 아빠, ‘평균 9시간 이상 근로, 주 평균 약 2회 야근, 1회 회식’
서울시의 30~40대 워킹대디 중 맞벌이 남편은 평균 아침 7시 32분경 집을 나서 약 53분 걸려 출근해 회사에 8시 25분쯤 도착한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14분이고, 1주에 평균 약 2회 야근(1.8회), 1회 회식·모임이 있어 1주일에 3일은 정시퇴근을 하지 못한다. 휴일근무는 월 평균 약 2회(1.7회) 하고 있다.
맞벌이 남편의 하루 평균 생활시간은 ▲자녀돌봄 1시간 19분 ▲가사참여 47분 ▲개인 여가 1시간 7분 등으로 아내에 비해 근로시간은 약 1시간 많지만 자녀돌봄과 가사참여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아내의 하루 생활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5분 ▲자녀돌봄 2시간 11분 ▲가사참여 1시간 33분 ▲개인 여가시간 1시간 4분이다.
또 남편이 집에서 많이 하는 일은 ▲분리수거(42.3%) ▲자녀와 놀아주기(41%) ▲청소(39.6%)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응답)
◇ 일·가족 양립 장애 요인 1위 “노동시간 길고 업무량 많아”
남성의 일·가족 양립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아서’가 48.5%로 가장 높았고 ▲제도가 있어도 직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24.5%) ▲직장내 지원제도가 부족(10%) ▲육아휴직할 경우 소득감소(8.3%) ▲제도를 잘 몰라서(4.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일·가족 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가 직장에 도입돼 있지만 워킹대디들의 사용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워킹대디 92.5%, “불필요한 야근 등 노동시간 감소 원해”
일·가족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상(92.5%)이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초과·잔업·야근 감소(37.9%) ▲직장 상사 및 관리자의 인식 개선(26.5%)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20.9%) ▲업무량의 감소(14.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500인 이상의 업체 종사자(95.2%), 9인 미만 업체 종사자(93.0%)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답이 높게 나타나 이들 업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7일, 육아휴직급여액은 통상임금 70% 원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조사대상 1000명 중 약 절반(48.3%)이 사용한 경험이 있고, 평균 사용일수는 연차휴가 등을 포함해 6.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32.3%)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21.5%) ▲동료들의 업무 부담(19.4%)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3일~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다.
현재 최대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34.3%)이 7일을 가장 선호했고, 뒤를 이어▲30일(23.6%) ▲14일(22.1%) ▲5일(20.0%) 순으로 희망했다. 유급기간은 현재의 3일에서 7일(32.2%) 및 5일(31.9%)로 늘리기를 원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조사대상자 중 약 15%(15.3%)가 사용 경험이 있고, 휴직기간은 10명 중 약 6명(60.8%)이 1~3개월 미만인 것으로 응답했다.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득 감소가 28.8%로 가장 높고 ▲동료의 업무 부담(25.4%) ▲근무평정 불이익(17.8%) ▲부정적 시선(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하고,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휴가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약 6명(60.7%)이 ‘매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또 10명 중 5명(52.2%)은 ‘현재 총 2년(부부 합산)인 육아휴직기간을 유지한 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했고, ‘휴직 기간을 줄이는 대신 휴직 급여액(통상입금의 40%, 상한 100만원)을 높이는 방안’도 47.8%나 나왔다.
기간을 줄이는 대신 휴직급여액을 높일 경우 희망휴직기간은 평균 13.2개월(자녀 1인당 부부합산)로 나타났고, 휴직급여액은 10명 중 7명 이상(71.3%)이 ‘통상임금의 70%’를 선호했다.
◇ “일·가족 양립 위해선 출·퇴근 시간 조정, 근로공간 자율성 보장해야”
일·가족 양립을 위해 매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 유연근무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38.2%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근로공간의 자율성 보장’도 34.4%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 단축’은 19.8%로 낮게 나왔다.
직장에서 운영 중인 가족친화 문화제도로는 ▲정시퇴근(66.7%) ▲가족 휴양시설 제공(51.3%) ▲가족건강검진 지원(43.1%) ▲장기근속휴가 지원(42.1%) ▲가족초청행사(32.6%) 등이 있고(복수응답), 10명 중 약 6명(62.4%)이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가족친화 문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59.1%) ▲사회적으로 남성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24.2%)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11.8%) 등의 순이었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일·가족 양립 관련 법과 제도는 있지만 ‘3040 워킹대디 조사’에서도 알 수 있 듯 현장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하는 아빠들이 일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워킹대디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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