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판정기준 너무 제한적"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판정기준 너무 제한적"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8.1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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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지원 대상 1∼2등급 21%에 불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피해 판정이 제한적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는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기준에 따른 정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3차 판정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대상인 1∼2등급(관련성 확실·관련성 높음)은 판정대상 165명의 21%인 35명에 불과하고, 비지원 대상인 3∼4단계(관련성 낮음·관련성 거의 없음)가 대부분(79%)인 130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4단계가 절반에 가까운 49.1%나 됐다고 비판했다. 판정대상 중 사망자 46명의 결과만 봐도 1∼2단계는 37%인 17명, 3∼4단계는 63%인 29명이라는 것.

 

최예용 센터 소장은 "제한적이고 한정된 판정 기준만 가지고 이런 식의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한 마디로 엉터리 판정"이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화증을 뜻하는 '특발성폐섬유화증'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3∼4등급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판정을 보류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 이외의 장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판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더 악화했을 가능성을 무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판정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 판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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