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대리점 뒤통수치는 착한기업? 유한킴벌리의 두 얼굴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유한킴벌리, 담합 벌이고도 면죄부...왜?
국내 선호도 1위 기저귀 ‘하기스’를 만든 유한킴벌리,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육아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유한킴벌리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이고도 면죄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담합 주도하고 스스로 신고, 과징금 ‘0원’
유한킴벌리는 10여 년 간 23개의 자사 대리점과 함께 135억 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주도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적발했지만, 수억 원의 과징금은 애꿎은 대리점에게만 부과됐습니다. 유한킴벌리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 ‘착한 기업’의 배신, 소비자 등 돌릴까
본사에 뒤통수를 맞게 된 대리점은 물론, 그동안 유한킴벌리를 구매해온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한기업’ 이미지를 믿고 기저귀나 물티슈 등을 구매한 육아맘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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