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한 1톤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판매시는 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개정된 화평법은 모든 살생물제의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해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 내년부터 모든 살생물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라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내년부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환경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을 승인받아 판매하는 경우라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덧붙여 환경부는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도 통합하고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제조․수입자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덧붙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해 기업이 상시 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화평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불법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판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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