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아이 예방접종 시간 ‘유급’ 보장 추진
윤소하 의원, 아이 예방접종 시간 ‘유급’ 보장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3.1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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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16 이주의 보육법안]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근로자에게 영유아 자녀의 예방접종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근로자에게 영유아 자녀의 예방접종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12일부터 한 주간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우선 일하는 엄마아빠에게 아이의 예방접종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의 정기적 예방접종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미숙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시간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유아의 예방접종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차별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직장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노웅래 의원, 현금만 받는 사립유치원 원비 결제 개선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지난 15일 유치원 원비의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하는 것.

노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전국 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50만 7013원(2017년 기준)으로 6년 전 31만 3000원보다 약 62%가 인상돼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유치원 원비를 현금으로만 납부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이내’로 규정된 금연구역을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의료기관,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6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등에 의해 여러 차례 발의됐다. 그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출산휴가와 연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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