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도지사의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책임 강화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찾아가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근거가 명시됐고, 필요 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4항 및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3항)도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며 "이로써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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