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현행법상 지하나 대형건물만 설치하도록 규정...의무화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율, 고작 7%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유치원. 그런데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초·중·고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 전체 학교 중 16% 설치...유치원은 더 취약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교 2만여 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6%에 불과했습니다. 고등학교는 39%, 중학교 22%, 초등학교 17%의 설치율을 보였고, 특히 화재 대피에 취약한 유치원은 7% 정도였습니다.
◇ 현행법, 지하나 대형건물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이유는 이곳들이 법적 의무설치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나 창이 없는 층, 그리고 4층 이상의 대형건물만 해당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소화용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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