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물론, 구매한 후에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엄마돈보기>에서는 자동차세 연납(관련기사: 남편에게 꼭 알려줘야 할 자동차세 10% 아끼는 법)이나, 취득세 감면(관련기사: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올해’까지입니다)등 차량 구매 혹은 유지비 아끼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낸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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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물론, 구매한 후에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엄마돈보기>에서는 자동차세 연납(관련기사: 남편에게 꼭 알려줘야 할 자동차세 10% 아끼는 법)이나, 취득세 감면(관련기사: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올해’까지입니다)등 차량 구매 혹은 유지비 아끼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낸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주요 보험사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인되는 자녀할인특약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할인 범위가 태아까지도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보험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당시 운전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혹은 부부한정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환급 금액은 가입한 상품의 ‘자녀할인특약’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험사에 따라 특약 변경 시점 혹은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만기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환급 방법은 운전자 본인이 임신했는지, 배우자가 임신했는지에 따라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계약자 계좌로 환급이 진행되는데요.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가입한 상품의 할인율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가 자녀할인특약 할인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회사 별로 환급 여부와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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