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 인정… 구제 대상자 52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 인정… 구제 대상자 522명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1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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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15명, 천식질환 피해 41명 인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이 추가 인정돼, 구제 대상자가 522명으로 늘어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이 추가 인정돼, 구제 대상자가 522명으로 늘어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구제 대상자가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 천식 피해 신청자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결과를 심의해 41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 41명 가운데 2명은 폐 질환 피인정인과 중복돼 이날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54명이다.

이번 의결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폐 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으며,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이다. 이들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해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 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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