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구제 대상자가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 천식 피해 신청자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결과를 심의해 41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 41명 가운데 2명은 폐 질환 피인정인과 중복돼 이날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54명이다.
이번 의결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폐 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으며,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이다. 이들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해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 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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