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행복은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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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7.09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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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대로 육아 ③ 아동복지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베이비뉴스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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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대로 육아 ③ 아동복지법

2.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 제1조

3. 대한민국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 ‘아동복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보건소의 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전용시설 설치 의무와 아동보호조치 의무, 아동복지시설 설립조건·종류·업무, 아동학대 예방·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제정·공포된 ‘아동복리법’에서 시작합니다. 보호자에게 양육받을 수 없는 아이가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6. 1981년 4월,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전문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7. 또한 이때부터 아동복지법 속에 아동의 보호·육성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도록 하고, ‘어린이날(5월 5일)’과 ‘어린이주간(5월 1~7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8. 아동복지법은 ‘아동’, ‘아동복지’, ‘보호자’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동 : 만 18세 미만인 사람
- 아동복지 : 아동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게 하는 경제·사회·정서적 지원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9. 눈여겨보자, ‘아동복지법 속 이 제도!’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아동관련기관 취업 점검·확인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들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눈여겨보자, ‘아동복지법 속 이 제도!’
- 아동학대 법률상담
: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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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 2018-07-17 05:11:52
점점 더 확대되면좋겠어요
아동관련 범죄는 선처따위 없이 무조건
큰벌주시구요..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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