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민간 어린이집 운영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16일 논평을 내어 “어린이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공적기능을 강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그 동안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왔던 터여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더욱이 공적 통제기능 강화 없이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시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자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보육료 인상 및 정부의 관리·감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 보건복지부는 14일 완화된 규제개선안을 내놓았다”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과 정부 측을 모두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규제개선안에 정원 20인 미간의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간소화하고 업무추진비의 상한선 삭제 등 비용지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보육의 질 개선과 무관한 것이며 공적인 지원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원장들의 배만 불리고,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요구에 휘둘려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등을 막아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본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운영 비리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는 지원금 회수, 운영자격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과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등의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해 부모들이 양질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일부 민간 어린이집이 비난과 처벌의 대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비용은 공적으로 지출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내세웠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는 민간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한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탁 받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락되다보면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할 울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