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도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직장어린이집도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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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개편 제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증가추세지만, 의무사업장 판단 기준과 적용에 한계가 있어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증가 추세지만, 의무사업장 판단 기준과 적용에 한계가 있어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무사업장 판단 기준과 적용에 한계가 있어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연구위원은 '육아정책 Brief' 8월호에 실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에서 이같은 의견과 함께 ▲단위사업장과 상시근로자의 적용 범위 명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의 이행 기준 검토 ▲직장어린이집의 적절한 규모와 질 관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등을 제언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단위사업장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2017년에도 101개의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도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명단공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한 일괄 적용의 한계점과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의 타당성과 이중수혜,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의 시설규모의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늘었지만 규모는 작아져

먼저 도 연구위원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가 다양하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위사업장 적용 시 가까운 거리에 인접한 사업장이 많은 경우 적용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외에도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인식과 이해 정도의 편차가 커서 축소 또는 누락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상시근로자의 산정에 대한 명시적인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음 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도 연구위원은 타당성과 이중수혜 부분에서 ▲위탁보육의 이행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육수요의 규모 파악이 전제돼야 하나 보육수요의 파악이 어려움 ▲보육수요는 0~6세 아동을 포괄하나 실질적으로 위탁보육의 이행여부는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산정하므로 유치원 취원 아동은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무상보육 이후 이중수혜라는 이유로 보육수당이 폐지됐는데 위탁보육 비용 제공도 이중수혜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2014년 이후 설립된 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 평균 정원 77.9명, 2015년 70.0명, 2016년 60.1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설립된 직장어린이집의 규모는 점차 작아지는 추세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대기업 중심으로 활성화 돼 중소기업과 소규모 이하 근로자들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은 한계가 있고 설치 공간도 여의치 않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 연구위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와 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행의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사업장 기준을 제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영유보육법에 명시 ▲남녀 구분 없는 전체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시 ▲위탁보육에 대한 세부이행기준의 검토 필요 ▲이중수혜를 막기 위해 위탁보육을 점진적으로 폐지 ▲직장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윤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장 규모, 사업특성, 지역과 근로특성 등을 파악해 사업장에 맞는 직장어린이집 규모와 형태를 안내하고 지원 ▲현재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제도를 인센티브제로 전환하도록 검토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지원 강화 등의 방법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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