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태풍 휴원에 발 동동’ 직장맘 위한 법안 나왔다
‘어린이집 태풍 휴원에 발 동동’ 직장맘 위한 법안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9.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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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7 이주의 보육법안] 이재정 의원, 자녀돌봄재난휴가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노동자들이 긴급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자녀돌봄재난휴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노동자들이 긴급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자녀돌봄재난휴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고 태풍 때문에 오늘은 조기하원, 내일은 휴원한단다. 갑자기 애들 일찍 하원 시키라 하면 직장맘은 어쩌라고. 직장인은 태풍 온다고 조기퇴근 안 시켜주는데.”

지난달 23일 태풍 ‘솔릭’으로 인해 수도권에 큰 피해가 예상되자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4일 하루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휴업 결정에 당황한 이들은 다름 아닌 직장맘들. 직장에서 마음대로 휴가를 쓰지 못하는 직장맘들은 온라인 맘카페와 SNS 등에 위와 같은 고민 글들을 쏟아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그런 엄마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러한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근로와 육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 정춘숙 의원,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보편지급’ 법안 발의

오는 21일 첫 지급을 앞둔 아동수당. ‘6세 미만 대한민국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원안에서 후퇴해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를 원안으로 되돌리려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사흘 전인 지난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동수당 선별 지급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물놀이형 유기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대형워터파크 4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수질이 국제 기준에 ‘부적합’하고, 이 중 한 곳의 수질오염도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산 앞둔 신보라 의원, ‘국회의원 자녀 동반 회의장 출입’ 법안 발의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신 중인 지방의회의원에게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이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 의원은 지난달 8일에는 여성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 등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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