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초보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운전대를 잡는 것이 미숙한 상태에서 도로 위를 달릴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최윤정 강사는 16일 오전 마포 이룸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왕초보 여성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클래스'에서 차를 몰고 도로에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는 20~40대 여성 초보 운전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안전운전법을 제시했다.
◇ "방향지시등 작동 반드시 준수해야"
운전 중 방향지시등 켜기는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습관이자 배려운전의 시작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 쾌적한 운행을 돕는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방향지시등 포함 진로 변경 위반사고는 한 해 평균 1만 1100건, 한 해 평균 사상자는 1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최 강사는 "방향지시등은 진로변경 시 30m 전부터 점등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혹은 변경한 후 켜는 경우도 있다"며 "방향지시등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표시로 주변 운전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도로에서 주도로로 나갈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게 최 강사의 설명이다. 사고가 나기 쉬운 골목길에서는 큰 도로로 나갈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입하고 그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쪽 차로로 진행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제때 켜지 않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자석, 조수석을 비롯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만일 13세 미만 어린이가 카시트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범칙금을 2배로 물어야 한다.
단, 임산부는 일반 안전띠 착용이 곤란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산부의 경우 허리벨트가 태아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허벅지 쪽으로 최대한 내리고 어깨 벨트는 가슴의 정 중앙을 지나도록 매면 된다.
최 강사는 "안전띠는 나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특혜점수(10점)를 부과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또는 면허정지처분 시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다. 만일 서약 실천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이파인' 홈페이지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