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집 직업훈련 거짓 신고, 3년간 53억 원 '꿀꺽'
한정애 의원 “정직 가르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엄정 대처해야”
최근 3년간 어린이집 3479곳에서 보육교사 직업훈련 결과를 거짓으로 신고해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3479개 어린이집이 직업훈련 허위·거짓 신고로 처분 받았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만 53억 1862만 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99억 2300만 원에 반환 명령을 내렸지만 환수액은 약 60%에 불과한 60억 67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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