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주의’ 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혈압주의’ 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10.3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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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 속 비리 사례들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0월 25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감사를 완료한 공·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 249건. 유치원 이름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 및 유치원에 통보된 처분(요구)서 모두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청렴정책·감사결과 공개 > 감사결과 공개’ 항목에서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문’ 파일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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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주의’ 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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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감사를 완료한 공·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 249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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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개인소유 농장에 대해 유치원 현장학습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원장 소유 개인차량의 주유비를 유치원회계에서 626만 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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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나,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 및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용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으로 645만 6770원을 목적 외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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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회계에서 만기환금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설립자 개인 명의로 보험에 3년 납입으로 가입(만기수익자 : 계약자)해,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543만 1704원씩 모두 1억 3579만 2600원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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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인가받지 않은 임야의 일부를 유치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설립자는 임야 소유자인 아버지와 임대료로 월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모두 360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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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인 설립자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는데도 임차료에 부가가치세 1300만 원(13개월분)을 포함시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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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유치원회계 학부모부담수입에서 ‘교사 연수경비’ 명목으로 홈쇼핑에서 ‘자켓’ 4세트를 구입하고 대금 39만 2000원을 집행. 교사 격려용품으로 구입했다고 하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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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에 인가받은 유치원 교사(校舍)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구조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전면 리모델링하여 재배치하면서, 유치원 교실 등을 교회 시설인 성가대연습실, 당회장실 등 10개실(약 270.7㎡)로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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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이름까지 공개된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감사 결과는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청렴정책·감사결과 공개 > 감사결과 공개’ 항목에서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문’ 파일을 내려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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