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된다 
201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2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과,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돼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도 무상파견된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도 확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아이돌보미 확충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투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6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 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기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더 저렴한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2만 3000명의 아이돌보미를 2019년에는 3만명으로 확충해 출·퇴근 시간대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시간당 9650원이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은 영아종일제 기준 80%, 중위소득 120% 이하인 '나형'은 60%, 150% 이하인 '다형'은 15% 정부지원을 받는다. 

또한 안전한 돌봄공간에서 이웃사촌간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113개소에서 2019년에는 218개로 늘어난다. 

◇ 만 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 20만 원 지원, 시설 내 아이돌보미 무상 파견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기준은 만 14세 미만, 월 13만 원이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월 18만 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또 시설 내 한부모의 취업이나 학업으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미혼모·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새일센터 인턴사업 참여 기회도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충·노무 상담, 직장 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히며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도 추진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년 대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운영한다. 기관에서는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상담, 멘토링·코칭,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식서비스 산업 등 특정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총 240만 원, 인턴은 월 60만 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는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 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운영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폭력피해 여성 자립 지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비롯해 무료법률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인력이 기존 16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또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생활안정, 자립·자활, 의료 지원을 강화해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 원 내외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도 5개 신규 설치·운영해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을 돕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은 기존 88명에서 39명 확충된 127명으로 운영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