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1.1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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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보편지급 아동수당 지급일은 4월 25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편지급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보편지급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 탈락자는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과 달리 소득·재산 조사 없이 절차도 간편해졌다. 약 20만 명의 아동이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아동수당법 공포일인 15일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기존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편지급 아동수당은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몰리는 15~18일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지난해 11~12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말고 신청할 것"이라고 권장했다.

한편 그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인정액으로 감액된 아동수당 5만 원을 받았던 가구도 이번 달 부터 10만 원이 전액 지급되며,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가구도 별도 조치 없이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받는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은 약 11만 명,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은 약 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관련 사항을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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