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90일’ 가족돌봄휴직 제도 아시나요?
‘1년에 90일’ 가족돌봄휴직 제도 아시나요?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9.06.1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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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룸] 최장 90일 사용, 나누어 사용하면 1회에 30일 이상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녀나 부모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돌볼 가족이 없다면 참 난감할 텐데요.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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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부모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돌볼 가족이 없다면 참 난감할 텐데요.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 들어보셨나요?

‘가족돌봄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고요.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에 30일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달리 가족돌봄휴직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돌보는 대상의 정보와 돌봄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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