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교실 문에 도어락을 설치해 논란이다.
A어린이집 교실 문에 도어락이 설치된 것은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시간에만 문을 열어주고 교사의 출입을 허락한다. 교사들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를 본 학부모들의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4일 원장 B 씨는 모바일 알림장에 공지 글을 올렸다.
“부모님의 알 권리를 위해 어린이집 재정 지출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공지 글은 “어린이집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해 회계를 검토한 결과 타 어린이집과 비교해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업무 지시를 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도어락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사용하는 잠금장치”라고 도어락의 용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초과근무수당이 1680만 원 정도가 나갔다"며 타 어린이집 초과근무수당 내역과 비교해 공개했다.
B 씨는 지난 8일 A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했다. B 씨는 29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공지사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도어락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강경하게 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도어락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라고 말했다.
◇ 원장 “4개월간 초과근무수당 1680만 원… 불가피한 선택”
보육교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교사 C 씨는 29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원장 B 씨가)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공개 등으로 교사가 돈만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가정통신문에 적으셨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논의도 없이 도어락을 설치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근무환경이 됐다"며, "민주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을 크게 만든 게 안타깝고 결국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C 씨는 “지난 8일 근무를 시작한 원장 B 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전 원장이 재직했던 때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문제 삼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전달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과 원장의 갈등 때문에 교사의 교실 출입을 막기 위해 도어락을 설치한 보기 드문 사건. 학부모의 반응은 어떨까. 모바일 알림장에 올린 원장 B 씨의 공지 글 아래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았다.
한 학부모는 “공지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사 출퇴근 조정과 도어락 설치가 어떤 관계인지 좀 더 명확히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다른 학부모는 “선생님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아이들의 보육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과근무수당 내역 공개와 관련해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취했다는 것인지, 합법인데 이것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도어락은 아이들의 안전이 아니라 교사와 원장님과의 문제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 학부모 “교사 옥죄면 아이들에게 영향… 국공립이라 보냈는데 속상해”
학부모 D 씨는 30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과 직접 대면해 보육하면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며, "도어락 설치로 교사들을 옥죄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속상하다. 국공립이라 믿고 보냈는데…”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놨다.
D 씨는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부천시청에 문의했다. 부천시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 D 씨는 "부천시 담당자가 (도어락 철거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으라 했다"며, 지난 24일부터 아이들 등·하원 시간에 학부모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38명이 도어락 철거에 동의한 상태.
D 씨는 “도어락을 설치할 때는 원장 마음대로 설치하고 철거는 왜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두 번째 공지 글이 올라왔지만 그 글에는 원장 입장만 있고 댓글도 막아놨다. 공개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없고 매우 일방적”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부천시의 입장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천시 담당자는 29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복무관리를 위해 (도어락을)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님들이 도어락 설치 철거를 요청했으나 시에서 위탁을 줬고 (불법이 아닌 이상)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담당자는 “원장과 교사가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학부모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중지를 모아 어린이집으로 건의하라고 한 것이지 학부모에게 꼭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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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근무도 적당히! 초과수당 요구도 적당히.